아직 조금 남았다.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 돌려받기 전략 #2. 비벼볼만한게 있을까
이전글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감이 잡혓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좀 비벼볼만한 껀덕지를 찾아보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물론, 모든 전략을 다 써야하고, 1인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지난번 5000만원 받는 김철수씨는 아무것도 안하면 3056676원 을 내야하는걸 확인했다. (과세표준 28,777,840원)
당연하겠지만, 소득공제액을 늘리던가, 세액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해보자.
소득공제
부양가족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방법이다.
다만 부양가족의 범위가 꽤나 까다롭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요건 : 만 21세 이하
3. 동거요건 : 등본상 같은 주소지
즉 일반적으로 독립해 살고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나.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보내드리고 있는 경우는 추가가 가능하다.
1인당 150만원이니 꼭 챙기자.
만약에 부모님중에 한분을 추가했다면, 300만원의 세금에서 150이 공제되는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50만원 이 공제된다.(27,277,840원)
개인연금저축 공제
그다음은 개인연금저축 공제이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데, 400만원까지 15%가 공제된다. 즉 60만원 공제 가능하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청약저축공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자금 공제가 있는데, 청약은 1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40%까지 준다. 즉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통은 10만원을 넣으니, 약 48만원이 가능한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상환액 공제는 월이자가 30만원이라고 할때,
총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한도 300만원)
즉, 14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임차자금 공제는
주택구입(전세든, 월세든) 을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혹은 원금 상환시인데,
상환금액의 40% 혹은 50% (총급여 5,500 기준) 만큼 공제해준다.
즉 5,500이하의 경우 600만원 대출을 상환할시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철수씨, 청약 12개월 10만원씩, 월이자 30만원에 600만원 상환했다고 가정해보자.
청약저축 48만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상환액공제 144만원, 주택 임차자금공제를 300만원 받아 총 49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을 22,357,840 으로 줄였다.
의료비, 교육비
보통의 경우, 의료비 혜택은 받을 수 없고, 교육비 혜택은 가능하다.
바로 학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가 있는건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때 가능하며, 상환한 원리금 전액을 공제한다.
1000만원 대출을 갚았다면 1000만원이 그대로 빠지는것..!
다만 지금의 예제에서는 따로 빼지 않겠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우는 총 급여액의 3% 이상분 부터 공제가 된다. 가족이 모두 병원에서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본인이름 쓴거 아니면.. 1년에 총급여의 3% 쓰기? 쉽지않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 환급 가능한 상품인데,
처음 듣는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 주식형,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장기적 자산 형성 상품이다.
7년 이내의 중도환급시, 세액공제 반환할수도 있다.
그래도 이것도 10만원씩, 40% 환급 받았다고 해보자. 48만원.
지금 김철수씨의 과세표준은 21,877,840원 이다.
이걸 다시 세액공제 해보자.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나온 세금은....! (840000 + 21,877,840 - 14,000,000) x 0.15
2,021,676원!!!
무려 100만원 가량을 줄였다. (물론 100만원 줄이기 위해 120만원 상품가입, 120만원 청약, 600만원 대출갚기, 360만원 대출이자..가 나갔지만..)
세액공제
이제 대망의 세액공제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까지다 보니 여기서 많이 까면 이제 돌려받는다. (절세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고, 자산형성이 자동적으로 되게 만든 제도는 대단하긴하다.)
만약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으로 끝난다.
소득공제 200만원 해주기때문...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더 해보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일 유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연금저축 , IRP 등의 상품 가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일단 이건 무조건 들자. 그냥 뇌비우고 들자. 상품 선택에 뇌비우고 미국주식 넣어라. 아멘
아무튼 이 연금저축은 1년 최대 900까지, 5,500이하는 148만 5천원이 세액공제 된다.
어차피 저금하는거, 월 50 눈딱감고 그냥 넣자. 600만 하더라도 99만원이다.
김철수씨, 눈감고 50만원 넣기로 결정.
소득공제액은
2,021,676 - 990,000 하여 1,031,676원이다/.
보험료
100만원까지 12% 보장이 된다. 인생살며 보험은 필수.. 맞춰서 들자.
12만원 추가 세액공제
1,031,676 - 120,000 = 911,676
드디어 91만원에 접어들었다.
기부금
보통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전략은 고향사랑 기부금인데,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공제받고, 3만원가량의 상품을 제공받는거다.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10만원까지 마지막으로 받았다면,
김철수씨는 300에서 81만원 까지 세금을 깎았다.
그래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충분한 절세를 했다.
정리
사실 돌려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애초에 많이 떼고 월급받거나, 주담대등 주택구입자금으로 인한 혜택 등에 의해서이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봐야한다.
물론 지금의 예에서는 기납부세액은 0으로 가정했다. 김철수씨가 매달 20만원씩 혹은 10만원씩이라도 더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앗다면 환급도 받앗을것이다.
기납부세액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다. 이때 떼는 세금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떼여진 세금은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봉 5480의 김철수씨, 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금 포함 456만원을 매달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바로 세금을 떼기 때문인데, 이때 낸 세금을 기납부 세액이라고 한다.
기납부 세액이 적으면 내가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내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 불리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기납부 세액을 올려서 환급받는것이 더 유리할까?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 1년 3%의 정기적금을 든다고 했을때, 나중에 환급받는 기납부세액을 올리는 전략을 한 사람보다.
지금 더받는 선택을 한 사람이 정기적금액의 3%만큼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물론 사실 얼마 차이안나긴함)
결정세액
실제로 내야할 세금으로, 기납부 세액과, 세액공제를 모두 끝낸 금액으로,
실제로 연말정산시 돈을 뱉는 경우는 +
연말정산시 돈을 받는 경우는 - 로 찍혀서 나온다.
마치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연말정산에 환급을 많이받기위한 전략과, 예시를 들었고, 기납부세액에 대한 이야기도 마쳤다.
연말정산에 뱉는다고 나쁜건 아니다, 그만큼 덜 낸거니까,
연말정산에 받는다고 좋은건 아니다. 그만큼 먼저 낸거니까.
절세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게 아니라 저축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펼치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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