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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는 경제한스푼 #2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바뀌면 얼마를 넣어야할까?

im영서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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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부격차로 유명했던 사진인데, 실제로는 평당 2024 기준으로는 ... 고새를 못참고 또올랏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의 목표는 내집마련... 이다. 나도 그렇도 내 옆자리 동료도 그렇고 내 친한 친구도 그렇다.

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보통은 청약 통장을 통한 청약을 노리고는 한다. 

주변에서 청약통장에 대해 물어보면 10만원씩 넣어라. 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10만원씩 넣었다. 

바뀌는 청약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규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6월 1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2년 49조 원이었던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4년 3월 기준 13조 9000억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데 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대출 등 기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료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왜 고갈되고 있을까?

1.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먼저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이때 전세사기 등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이 83%로, 4조원에 이른다.

2.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인데, 21년 41조 9천억, 22년 32조 8천억, 23년 28조 4천억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3. 다양한 특례자금 대출로 인한 영향

4.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제에 사용.

왜 10만원만 납입 했을까?

현재는 월에 얼마를 저축해도 "납입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이다. 

1년 최대 12회 120만원, 10년 최대  120회 1200만원이었다. 

 

청약은 두종류가 있는데,

민간분양

기업에서 주관하는 민간분양은 평수에 따라 12개월 이상 경과했으며 일정 금액만 통장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 250 200
전용면적 102㎡ 이하 600 400 300
전용면적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단위 : 만원)

 

공공분양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분양은 지역별 주택도시공사의 지원은 받아 공공택지에 공급을 하는데, 

국가에서 진행하며, 비교적 낮은 금액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하는 조건도 많다. 

그 중 청약통장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10만원 > 25만원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이 되면 당연하겠지만 연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얼마를 넣는게 유리할까?

여유가 된다면 25만원을 다 넣는걸 추천할 수밖엔 없다. 2024년 초에 진행된 마곡과 위례지구의 당첨 하한선은 각 2260만원, 251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더보기

2024년 1월 마곡지구 16단지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 하한선이 전용 51㎡는 1760만 원, 전용 59㎡는 2260만 원, 전용 84㎡는 2252만 원이었다.

 

2024년 1월 위례지구 A1-14블록 일반공급  청약통장 저축액 하한선은 전용 50㎡가 당해지역 2090만 원, 수도권 1972만 원, 전용 59㎡가 당해지역 2510만 원, 수도권 2460만 원이었다. 최고 저축액은 3907만 원

 

2023년 2월 서울 고덕강일 일반공급 2232만원

10만원이면 마곡기준 226개월. 약 19년이다. 

 

입주자 저축통장도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구요

현재는 가입이 중지된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도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되며, 기존의 납입실적은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있다

단, 분양 유형이 확대되는 경우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소득공제도 챙겨가세요

무주택 세대주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납부했던 금액의 40%까지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거나 당첨주택이 85형 이상인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 10만원에서 25만원이 되고, 모두가 25만원씩 내면 결국 고액납부자가 되는건 마찬가지고, 청약통장으로 인한 지출은 커질수밖엔 없다.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다지만... 결국 2200만원에 당첨되던거 25프로 올라서 5500이면 이게 맞나. 싶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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