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금 남았다.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 돌려받기 전략 #1. 연말정산이 뭐에요
1월달마다
매번, 매번 뱉어낸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전에 비해 월급이 오른것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뱉다보면 매번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위한 전략을 포스팅한다.
포스팅은 총 두개인데, 연말정산 절차와,
비벼볼 껀덕지라도 있는 공제항목들. 두개로 작성할 예정이다.
연말정산할때 느끼는 궁금함이라던가,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아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연말정산에는 두개의 공제가 있는데 알아보다 보면 계속 궁금한게 많아진다.
자주 느끼는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 공제면 공제지 뭐가 다를까?
공제 항목은 뭐가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하면 더 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다. 한번 다 알아보자.
연말정산의 이해
공제를 잘 알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연봉>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봐야한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함은 비과세 소득 + 총급여를 말한다.
(흔히들 말하는 영끌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수당 등을 말하고, 급여중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거다.
여기서부터 연말정산은 시작된다.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자 먼저 연봉 5480만원의 김철수씨가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보자.
월 20만원의 식대와 월 20만원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급여명세서에 찍혀있다.
이런 김철수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다.
일년간 아무것도 안한 김철수씨의 공제액과, 어떻게하면 받을지 계산해보자.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부터 해보자.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소득공제로서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준다. (그냥!)
직장을 다니고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값이 정해져 있어서 나오는거라서 우리가 손댈수 있는건 하나도 없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ex) 총급여 5000만원의 김철수씨로 계산해보자..
연봉이 5000이니, 1200 + (5000 - 4500) *0.05 ... 1200 + 25.. 1225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김철수씨는 현재 3775만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으니 종합소득공제를 해보자. 아, 참고로 종합소득공제가 완료된 후 세액을 과세표준 이라고 부른다.
종합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특정항목의 지출내역의 일부를 공제해주는데,
크게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하나씩 따져가며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야한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부양가족을 올릴려면 조건이 조금 붙는다.
** 참고로 부양가족은 본인이 직접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있는경우 꼭 넣기를 바란다.
배우자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만 20세 이하 거주자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및 처제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중인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추가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1.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2.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3.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50만 원 추가 공제 (종합소득 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기준)
4.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두개의 추가공제 항목이 있다면 더 높은거 하나만 적용된다.
우리의 김철수씨 아쉽게도 부양가족이 없다. 본인 혼자뿐이다.
150만원 공제를 해보자. 3775 - 150 하여 3625만원이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준다. ㄷㄷ..
온라인을 찾아보니 5000만원의 국민연금납부액은 187,49이다. x12해보면 2249880 원으로
빼보면 34000120 원이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관련 자금이 들어가 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관련 자금은 청약,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자상환액 생각하면 된다. *월세는 세액공제다.
5000만원 기준
고용보험료는 37,490 , 건강보험료는 147,700 를 12개월로 곱한뒤 빼주면
31778840 원이 나온다.
아무것도 안한 김철수씨 청약도 없다.
남은 마지막, 기타소득공제를 해보자
항목은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40% 공제 (2000년 9월 이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우리사주 출연금액 공제 정도이다.
여기서 좀 할만한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최대금액은 600만원인데,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로 한계치는 300만원이다.
나머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으로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일반적이진 않은것 같다.
(참고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은 이것도 한도가 줄어든다)
지출에대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 비율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선불,현금은 30% 공제받는다.
그렇다면 5000만원 김철수씨, 현금 900만원 사용하면 공제받을까?
정답은 아니오 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 한 이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즉 1250만원 쓰고, 그리고나서 현금 900을 쓰던, 카드 2000을 더 쓰던 해야한다;;
우리의 김철수씨, 꾸역꾸역 아이패드사고, 컴퓨터도 사고, 옷도 사서 900만원 다 써서 300만원을 채웠다.
드디어 과세표준이 28,777,840이 됐다.
이제 세액공제를 위해, 세액공제 이전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자.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28,777,840원의 김철수씨가 세액공제 없이 꼼짝없이 내야하는 금액은
840000+ ( 28,777,840 -14,000,000) × 15% = 3056676원 !!! 이다.
아니 연말정산하면 300을 뱉어내라고???
- 과세기간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만족하는 경우,
총 급여(5,500만원 기준)으로 월 세액의 15%, 17%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까지 공제가능, 10만원 이하 100% 공제, 이후로는 15%, 3000만원 초과시 25%
- 법정기부금 : 금액의 20%공제 , 1000만원 초과시 35%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의 30% 한도. 20%공제, 1000만원 초과시 35%
- 지정 기부금(종교x)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의 30% 한도, 20%공제, 1000만원 초과시 35%
-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의 10% 한도 , 20%공제, 1000만원 초과시 35%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 공제, 이후로는 16.5%
우리의 김철수씨 여기에서 해당항목이 없으면 시원하게 300만원 뱉어내야한다..
다음 포스팅은 이제 비벼볼만한 공제부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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