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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자

im영서 2025. 1. 8.

 

i-sh를 확인해보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런 모집공고 잘 안읽고 요약하는게 그래도 조회수는 달달하니 한번 작성해본다.

 

시작전에 간단히 정리

  1. 특정 조건에 맞는 주택의 보증금 중 6천만원까지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
  2. 다른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이전에 받았던 사람도 계약변경 가능)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보증금이 1.5억 이하인 경우 50% 이하로 최대 4천 5백만원을 무이자 지원받는다) 

다만 누가봐도 개꿀인만큼 여러 조건들이 걸리는데, 한번 천천히 알아보자.

첨부한 바와 같이 sh에서 진행하는 만큼 서울특별시에 한정되며, 총 2000호를 지원한다. 특히 대상 주택의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전용면적 60 m² 이하 (2인이상은 85m²) 와 전세보증금(월세의경우,  + 전세전환보증금)이 4억 9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는다. 

이때 전세전환 보증금의 경우 월세x12 / 전환률(=4%)이다. 

지원은 2년단위로 재계약하여 총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추가로 임대인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해준다.


가장 많이 혜택받으려면?

가장 높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억정도의 전, 월세를 들어가는 경우 최대치인 6천만원을 만족시키는 최소치이며

1.5억 인 경우 미만의 경우 5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자금상황,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선택하자. 1.5억짜리로 4500만원 받는거나, 1.8억짜리로 6천만원 받는것 두개는 실질적으로 1500만원 차이니, 개인적으로는 1.8억짜리가 나아보인다.

신청자격

이번 공고에서는 일반, 특별(신혼부부), 특별(세대통합) 3가지의 신청자격이 있으며

일반공급 모집시에는 소득과, 자산을 본다.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12.27일 기준으로 판단된다. 

일반공급

일반공급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로 

상세수치는 다음과 같다. 1인가구기준 평균소득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하는것을 추천한다. 

일반공급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과 자동차 가액을 보는데 부동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하자. 

 

재미있는점은쏘나타 풀옵기준이 정확하게 2만원 부족한것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즉 아래의 5240만원에서 보조금을 더 빼면 그게 자동차 가격이다.

소나타와 아이오닉.. 아이오닉5은 5240만원인데.. 어떻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신혼부부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확인한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며, 자산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반공급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다. 월평균 소득의 120%가 기준이며,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도 포함이다(태아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신혼부부 자산기준

세대통합 특별공급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며,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에 비해 조금 금액이 낮아졌다. 부동산, 자동차의 경우 동일하다.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자가 공급호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이 된다.

주의사항

주요한 내용 몇가지만 추려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 내 18페이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정부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여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장기안심주택 입주전까지 퇴거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특별공급으로 신청했을시 특별공급 탈락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한다.

1세대당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기존 버팀목 대출을 받은 상태인경우, 새로이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 계약서로 변경 계약을 해야한다. 

 

 

소득기준 확인

소득기준은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월액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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