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사용했다고 해요
얼마전 신혼여행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다.
대부분 애플페이가 가능하여 애플페이로 결제했으나, 호텔에서 디파짓은 실물 카드만 가능하다고 하여 결제했다.
그리고 다음날 크루즈를 타기 위해 뉴어크에서 올랜도로 향했고, 크루즈에 탄지 3일차 갑자기 알 수 없는 카드 사용이 날아왔다.
크루즈에서는 인터넷이 가능하기는 하나 매우 느렸고, 현재 인터넷이 아예 안되는 기항지에서 기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만 해당 내역을 받았다.
이번 포스팅은 외국에서의 카드 분실 혹은 복제건에 대한 해결방법을 작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취소 되나요?
된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거래취소가 되어있는걸 볼수 있다. 잃어버린것도 개빡치는데 400만원 넘게 대리로 내준다고 하면 피꺼솟일뻔 했는데, 그래도 잘 처리가 되어 다행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건 발생 시
일단 카드 정지를 시켜야 한다. 현대카드에서는 같은 판매처에서 여러건의 해외결제가 발생되면 해당 판매처의 결제를 막는 시스템이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도 다른 곳에서의 결제는 막아지지 않으니, 반드시 가장 빠르게 카드 정지 후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분실인지, 복제인지에 대해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에따라 보상이 되고 안되고가 정해지는게 아닌, 두 상황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라, 바로 연락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본인은 크루즈에 있을때여서 처음에 분실신고 및 문제 있다고 전화를 했는데, 사고접수 이후,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황에 맞게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그 후에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정지는 빠르게 했지만, 실제 상담사와 전화를 한것은 해당건이 발생한 3일 뒤였다. 인터넷 및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 2주정도 뒤에 할 뻔 했고, 해당사항을 말했을때는, 한국에 돌아와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을 듣긴 했다.
언제쯤 처리되나요?
나는 사고접수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거래취소가 됐다. 비자나 마스터카드같은 경우 이러한 사고건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현대카드에서는 분쟁을 대신 해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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